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가 멈추지않아서 갓길에 박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되었고 그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이건 일반상해죄로 고소를 당하는것인가요?
: 이는 일반상해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해정도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해당 차량을 점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량의 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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