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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여새204
금쪽같은홍여새20422.07.21

고의적이지 않은 자동차기능 문제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그것도 범죄인가요?

예를들어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가 멈추지않아서 갓길에 박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되었고 그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이건 일반상해죄로 고소를 당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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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의 정비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제3조에 교통사고로 형법 268조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단순히 부상만 입은 경우에는 종합 보험 가입시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사망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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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차가 멈추지않아서 갓길에 박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다치게되었고 그 사람이 고소를 한다면 이건 일반상해죄로 고소를 당하는것인가요?

    : 이는 일반상해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해정도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해당 차량을 점검하여 운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량의 관리 소홀에 따른 과실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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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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