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는 어떤 때 성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데에서 소액을 놓고 하는 게임은 건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하면 도박죄가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 도박죄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 판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죄 판단하는 경우 일시 오락의 정도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고 관광목적으로 외국의 합법 카지노 등에 간 경우라고 하여도 거액이거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찰 내부적으로 실무상 20만원의 판돈 이상을 도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