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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8.16

도박죄는 어떤 때 성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데에서 소액을 놓고 하는 게임은 건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하면 도박죄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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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부터 도박죄인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 판돈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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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죄 판단하는 경우 일시 오락의 정도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고 관광목적으로 외국의 합법 카지노 등에 간 경우라고 하여도 거액이거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찰 내부적으로 실무상 20만원의 판돈 이상을 도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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