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계약할려고 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3층정도 되는 상가 1층에서 일반음식점을 계약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 열람해보니
주용도
철근콘크리트조주택,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라고 적혀있고
건출물 현황에는
구분 층별 구조 용도
주1 지1층 철근콘크리트조 위락시설(일반유흥 음식점)
주1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주1 2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의원)
주1 3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당구장)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주용도에는 근린생황시설2라고 안 나와있고 주택,근린생황시설,위탁시설 만 적혀있고
근린생황시설2라고는 안 적혀있는데
일반 음식점이 가능한가요? 1층에 다른 음식점이 있긴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과 2종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므로 일반음식점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주용도에는 근린생황시설2라고 안 나와있고 주택,근린생황시설,위탁시설 만 적혀있고
근린생황시설2라고는 안 적혀있는데
일반 음식점이 가능한가요? 1층에 다른 음식점이 있긴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음식점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1층에 다른 업종이 있고, 위락시설에 근생이면 음식점은 가능해보입니다.
정확한건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 계약에 대해 알아보시려는 것 같네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려면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의 용도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기반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주용도:철근콘크리트조주택,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로 적혀 있습니다.
지하 1층: 철근콘크리트조 위락시설(일반유흥 음식점)
1층: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의원)
3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당구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용도가 포함됩니다:
일반음식점
소매점
사무소
의원 등
1층의 용도:
1층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적혀 있으므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이미 '일반음식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도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층의 용도:
2층과 3층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의원과 당구장이 용도로 사용 중이므로, 이와 같은 용도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주용도와 실제 용도:
주용도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 현황에도 각 층의 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건축사무소에 문의하여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계약서 작성: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 조건,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계약서에 임대인의 동의하에 인테리어 공사나 시설 변경 가능 여부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안전 및 관리 상태 확인:
건물의 안전 상태, 전기, 수도, 가스 시설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관리비와 유지보수 비용 등을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십시오.
인허가 절차: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영업허가, 위생허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에 준비하십시오.
주변 상권 분석:
주변 상권을 분석하고, 경쟁 음식점의 수, 유동 인구, 주차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평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사항을 검토한 후 관할 구청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상가 임대 계약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