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청에서 도급으로 일을하고 있으며 현장건으로 일당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산업재해시 일일근로자나 도급근로나 각 개인이 책임을 지어야하는지 원청이 책임 지어야 하는지 궁금하며 사측이 고용시에 일일근로 도급자에 대한 산재를 보장해서 보험에가입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은 도급인 소속 근로자, 수급인,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