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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멸실훼손및 손상을 입혀
입주민에가 손해를끼치면 해임가능하다고하는데
건물의 훼손및 손상이 필로티에 전기충전기설치하는경우도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 충전소를 설치하는 부분이 건물에 대한 훼손이나 손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일뿐만 아니라 정당한 의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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