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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양191
짓굳은양19123.08.24

게임계정사기 미성년자상대 손해배상 소액소송

자녀가 게임계정사기를 30만원 당해서 경찰서 신고해서 범인은 잡았는데 미성년자입니다

이미 여러건 사기를 쳐서 경찰에 잡힌 상황이고요

부모 연락처는 받았는데 전화도 안받고 돈없다식으로

무대응중입니다

꽤씸해서 민사소송해서 끝까지 받아낼 생각입니다


경찰에서 미성년자 사기 피의자 이름만 알려줬는데요

미성년자 상대로 소송 걸수있나요?

부모 이름은 모르는 상태인데 같이 소송에 넣을수있나요?

30만원에서 위자료포함 금액을 얼마까지 산정가능할까요?

마음같아서는 한 백만원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이름밖에 모르는데 민사소송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될꺼같은데 형사 진행중인 담당 경찰수사관에 문의하면 신상 알려주나요?

아니면 다른절차를 밟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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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배상책임능력이 없어 그의 부모 상대로 해야 하며, 재산범죄에 대한 위자료 인정에 법원이 소극적이라 사실 3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인적사항은 소송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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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이상의 미성년자면 해당 미성년자에게 직접 청구하실 수 있고, 동시에 그 부모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및 기타 고소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비용 등 포함하여 청구하실 수 있겠으나 피해액이 30만원 정도이므로 100만원은 다소 많아 보이며 최대로 60정도 예상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고 사실조회 또는 문서제출명령으로 경찰로부터 가해자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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