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1.특고 방과후강사 고용보험은 80만미만이면
가입제외대상인데 이게 다른 곳에서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는 곳의 수입도 합산해서인가요?
아님개별사업장별로 80미안 소득으로 개별 가입인가요?
2. 만약80미안사업장에 고용보험가입이되었다면
근로자가 직권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취소요청해도 되는지요?
사업장에서 탈퇴처리해주지않으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다른 곳에서 활동하여 발생하는 수입도 합산됩니다.
2.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시킨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다른 곳에서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는 곳의 수입도 합산해서입니다.
2.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