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가입제외대상(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소득80만미만, 60세미만 특고는 고용보험가입대상이 아니지요?
특고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
나이/소득 둘다 충족되어야함이라고 되어있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됩니다.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 보수액이 80만 원에 미달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