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는 특고로 알고있는데 특고 고용보험
가입조건중 나이와 소득기준 둘다 충족되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입제외인지요?
문의드립니다.
1.나이 65세미만
2 월소득 80만미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65세 미만이 아니라 65세 이상인 노무제공자가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고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수고용직은 월 소득 80만원 미만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8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