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이중가입이 사업장 통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겸업 금지 관련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직원이 다른 사업장에서 주 1~2회 아르바이트(주말)근무하면서 4대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해서 2개 사업장에서 중복가입되면
공단에서 별도로 통보가 오는걸까요?
월 급여가 B사업장(알바) > A사업장(정규)인경우엔 고용보험이 월 급여가 더 많은 B사업장으로 되서 A사업장에 취소 관련 통보가는 이런 경우가 아닌경우면
이중가입여부는 모르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