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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날쥐253
신랄한날쥐25323.06.22

빌라 관리비 미납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2년 6월경 교대역 공간 6차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을 진행하여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과 대화할때 관리비에 대해 10만원이 있다는 것을 듣긴하였으나 한달뒤에 고지서 및 통보조차 진행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미납 통보서나 고지서가 날아올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년이 지낫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 임대인에게도 입금계좌 및 입금자명에대해

한번도 설명을 듣지못했습니다.

근데 이에대해 자세하게 알게된 사안이 건물입주자분들께서 관리비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청소가 진행되지 않으며,

이외에도 다른 공간 빌라에서도 청소및 결로에대해 방치를 하고있어 문제가 되고있다고 관리비를 지급하는것에대해 문제를

재기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디에 관리비를 지급하냐 여쭤본결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계좌 및 계좌입금자명이 적혀있다고 알려주신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입주후 단한번도 엘리베이터를 탑승한적이 없어 이에대해 자세히 알고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1년간 단한번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대해 고지나 통보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기세 및 수도세 가스비에 대해서만 고지서에 따라 돈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관리비에 대해서는 단한번도

지급한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도 1년간 미납된 관리비에대해 연체료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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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비 연체료는 임차인이 지불해야지만, 이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에 임차인께서 이점 어필하셔서 문제를 잘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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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까 본 질문과 동일하나, 해당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리상 관리업체와 마찰로 인해 지급대상을 찾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은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비는 보류할수 있으며, 관리업체와 주민들과 분쟁이후에 관리비납부를 하면 될듯 보입니다. 이때 별도의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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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관리비가 청구되어야 하는 내용을 알고있었음에도 대처하지 않고 1년이란 기간이 지난것 입니다. 알고있었다면 선의가 아니므로 해당 관리규약을 따라야 되는것이 현행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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