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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멧토끼124
곰살맞은멧토끼12423.06.19

빌라 관리비 미납세대 민사소송을 하려합니다.

10세대 빌라 총무를 하고있습니다

몇 년 전 전입온 세대가 집주인이 관리비를 내주기로 계약했다고 하고 1년동안 관리비를 안내고 살았고, 말했던대로 1년 후 1년치 관리비를 집주인이 내주었습니다.

해당세대 임차계약이 연장되었고, 집주인이 이번에도 관리비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2년하고 1개월이 지나도 관리비를 안내길래 관리비 납입해달라하자 집주인이 전세사기로 조사를 받고있고 본인들도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 곤란한 상황이라 합니다.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내달라고 말해본다고하는데 쉽게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관리비의 납부 최고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 질문올립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걸 경우,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에게 소송을 하는게 맞을까요? 관리비 납입의 주체는 실거주자이니 임차인에게 소송을 하는게 맞다는 얘기도 있고.. 법을 모르니 답답하네요

그리고 소송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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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누가 납부하기로 하였는지는 임대인, 임차인 간의 관계이며,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임차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납부하기로 하는 계약(중첩적 채무인수)이 있었다면 임대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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