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비 체납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 거절 가능할까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인은 상가주택 임대인입니다.
주택부분은 총 5세대로서 모두 임대하였습니다.
공동전기,엘리베이터사용료,계단청소,각종 보험등의 이유로 한세대당 월 5만원씩 관리비를 받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를 하였고 이에 응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집만이 입주 후 한번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총 10개월째 미납된 상태입니다.
임대만기시 미납된 관리비를 근거로 계약갱신 거절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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