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제의 처벌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가 한정승인을 했는데 다시 보니 망인이 사망 후 며칠 뒤 망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승인이 되지 않나요? 단순승인 된다면 어디에다가 알도록 통보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가 망인에게 망인이 사망하면 본인이 어머니를 모신다는 조건으로 돈도 횡령했습니다.( 일정기간 후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로 안 모심- 만약 어머니가 안 원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또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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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으로 된다고 해서 어디에 통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승인을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통해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만으로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만약 횡령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