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제4호).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가족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