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하게 되었고 A의 부모님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에서 B가 차용증을 들고 A의부모님께 법적으로 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A가 사망한 후 기간 내에 상속인들(A의 부모)이 상속포기를 하면
A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게 되므로 B는 A의 부모들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 없는 위의 상황이라면 별도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실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의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B는 A의 부모님에게 법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A의 부모님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A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