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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참새290
훤칠한참새29022.02.09

고인의 차용증 등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A가 B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하게 되었고 A의 부모님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에서 B가 차용증을 들고 A의부모님께 법적으로 돈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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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A가 사망한 후 기간 내에 상속인들(A의 부모)이 상속포기를 하면

    A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게 되므로 B는 A의 부모들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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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 없는 위의 상황이라면 별도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실행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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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0

    안녕하세요. 김형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의 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B는 A의 부모님에게 법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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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A의 부모님은 상속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A의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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