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전 승소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채무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을 포함하여 파산인용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시룧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