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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4.01.05

파산신청을 했을때 대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차용증을 작성후 차용증 기간이 지나고도 1년동안 갚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지급명령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서를 받지 않아 소제기를 신청하고였고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파산신청전 소제기가 승소가 되고 난 후 파산신청이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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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전 승소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채무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채권을 포함하여 파산인용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시룧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채무자회생법 제424조),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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