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유연한왈라비53
유연한왈라비5324.01.12

건설 근로 노동자 부상으로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건설 근로 노동자로 일을하다 다리를 다쳐 불가피하게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했지만 반려되어 산재를 받지 못하였어서 약 6개월간 아무 수입없이 쉬고있었고 이제 다리가 많이 좋아져 슬슬 구직 활동을 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후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과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부상 및 질병이 있더라도 의사소견과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다쳤음에도 산재 불승인이라는 것이 의아합니다만,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