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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산양108
검은산양10822.04.07

다리부상 무급휴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질문자 상태

1. 해운상선회사 1년계약직

2. 4개월 근무후 한달 휴가받아서 휴가중

3. 휴가중 헬스하다가 다리다쳐서 깁스 및 수술함

4. 3개월정도는 가벼운운동도 불가한상태

5. 회사에서는 휴가일수 차감후 무급처리한다고 통보

본인이 원하는건 질병으로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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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무급휴일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에 불산입됩니다.

    해당 사업장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없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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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가 중 다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어 산재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의사 소견서를 받고 회사에 요양이 필요하다 하여 휴가를 요청하였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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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을 것이므로 진단서에 위와 같은 부상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점이 되는 등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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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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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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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하는건 질병으로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2~3개월 이상 의사소견서/ 입통원내역/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가능하다는 의견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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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 회사에서는 휴가일수 차감후 무급처리한다고 통보

    본인이 원하는건 질병으로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

    아래 질병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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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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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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