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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은산양108
검은산양108
22.04.07

다리부상 무급휴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질문자 상태

1. 해운상선회사 1년계약직

2. 4개월 근무후 한달 휴가받아서 휴가중

3. 휴가중 헬스하다가 다리다쳐서 깁스 및 수술함

4. 3개월정도는 가벼운운동도 불가한상태

5. 회사에서는 휴가일수 차감후 무급처리한다고 통보

본인이 원하는건 질병으로 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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