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살된 성인 여성이 운전면허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오빠차를 운전해보고 싶다고해서 오빠가 무면허인줄 알면서도 허락을 해지하주차장에서 한적한 낮시간에 돌아다니다가 운전미숙으로 다른 차량을 부딪혀 파손이 된 경우에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인 상태로 이곳에서 운전연습을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면허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이외에 차량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지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데,
아파트주차장은 입주민 등 특정인만 이용가능하고 공중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