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명의 차를 처분할수 있을까요?
아버지 명의인 차의 할부금을 제가 내고 있는데
5년 할부로 구매를 했고 지금 4월에 2년 됩니다
이제 사용 하지 않을 생각인데 할부금이 남아 있어서
중고로 팔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처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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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명의의 차이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할부금을 본인이 변제한다고 하여도 아버지가 이를 판매하여야 하고 할부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매매 등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사람 명의인 경우, 명의자에게 대리권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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