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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담비131
A회사에서 2년 다니고 12월말 퇴사했어요
1월은 쉬엇고 2월 한달 알바로 찾아보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트타임으로 3시간 근무하는 편의점알바로 한달 다녀보려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알바로 다닌 곳의 근무시간이 너무 적어서 실업급여 신청안되고 그러는건 아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짧은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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