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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앵
부애앵23.04.10

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22년 1월말- 23년 2월말까지 이전 업장에서 1년 좀 넘게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주5일 7.5시간)


현재는 단시간 아르바이트중이고, 이후에 다른 업장에서 계약직으로 1~2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업장을 일용직으로 근무하려 했으나 아까 질문했을 때 수급조건이 되려면 90일 이상 근무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재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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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직전 직장의 고용보험기간이 합산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3개월 정도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하여 근무한 이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용직 가입기간과 합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에서 두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대로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9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