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22년 1월말- 23년 2월말까지 이전 업장에서 1년 좀 넘게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주5일 7.5시간)
현재는 단시간 아르바이트중이고, 이후에 다른 업장에서 계약직으로 1~2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업장을 일용직으로 근무하려 했으나 아까 질문했을 때 수급조건이 되려면 90일 이상 근무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재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직전 직장의 고용보험기간이 합산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3개월 정도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하여 근무한 이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용직 가입기간과 합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에서 두달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대로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9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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