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말- 23년 2월말까지 이전 업장에서 1년 좀 넘게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주5일 7.5시간)
현재는 단시간 아르바이트중이고, 이후에 다른 업장에서 계약직으로 1~2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업장을 일용직으로 근무하려 했으나 아까 질문했을 때 수급조건이 되려면 90일 이상 근무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재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