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최종직장 1개월 이상 + 상용직 근로가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6.2.24 ~ 2026.3.2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면 1개월 미만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를 하더라도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1주 40시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하셔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위 최저일액 자체가 차감되므로 손해가 큽니다.
천천히 1개월 이상 + 상용직 +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시고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하는 직장을 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