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MC몽X차가원 120억 분쟁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 사재기로 인한 수익?

중고거래 사재기로 인해서 수익이 생기면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예를들어 A라는 물건을 100만원에 구매해서 120만원에 팔면 수익이 생긴거잖아요 이런경우도 세금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물품을 매입하고 재판매를 일시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회수등은 예규에 정한바는 없습니다.

      과세청에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기도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고가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해도 과세체계가 없어 이른바 '과세 사각지대'로 불립니다.

      내년부터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파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도록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한 두번 중고거래를 한다고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통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과세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44959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