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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트리
빌리트리23.05.10

자동차 자차보험을 안들고 타는 사람도 있는 것같던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자동차 자차보험을 안들고 타는 사람도 있는 것같던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자차보험은 원래 의무가입이 아닌가요?

사고 시 자차는 알아서 하겠다면 안 들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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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의무가입기준은 대인1 대물2천만원입니다.

    자차특약은 차량연식이나 가액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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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보통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폐차를 고민중이시거나 다소 무리지만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미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자가 아닌이상 가입을 하고 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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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고시 본인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는 100프로 본인이 부담하시겠다면 굳이 안드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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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의무가입은 책임보험까지 입니다.

    자차의 경우 단독사고를 보상을 해 주는 보험으로써..

    내가 혹 혼자 사고 났을때 내 차량 가액이 낮아서 현금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라는 오래된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차를 빼고 가입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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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차 보험은 의무보험은 아니며 본인의 선택입니다.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서 차량 가액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사고나면 폐차하고 차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사고 시에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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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나 자차 보험은 의무가 아닙니다.

    차량 가액이 적은 경우 자차 보험 가입에 대한 필요성(사고시 보상 금액이 적어)이 적어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차의 경우 자기부담금도 있고 차량 가액이라는 한도 금액도 있기에 차량 가액이 낮은 오래된 차의 경우 차차 가입 필요성이 적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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