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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솔개244
깜찍한솔개24421.03.17

자동차 보험가입이 안된 사람도 사고시 보험적용 되나요?

자동차 보험에 지정이나 단독으로 가입하는데 가끔 지정되지않은 사람이 내차를 잠깐사용할때가 있는데 그러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될까요 그사고가 내 잘못이 없을때와 있을때 다르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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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 잘못이 없을때

    -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는데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통상 도난당한 경우)에는 사용주 책임은 없습니다.

    2. 내 잘못이 있을 때

    - 타인에게 열쇠를 주고 운전하라고 허락한 경우, 말로 허락은 안했지만 키 관리를 소홀히 해서 누구나 갖고 가서 탈 수 있고, 과거에 타는 것을 알 고 있었지만 묵인하고 방조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에게 사고 책임이 같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운전 가능 인원을 줄이는(1인특약, 연령특약, 가족특약 등)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 가능 인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할 경우 책임보험만 적용되고 종합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시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니 지정 이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할때에는 꼭 보험을 추가하여 운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 자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보험운전으로 무보험에 따른 추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중에는 누가 운전해도 보험적용이 되는 소위 '누구나 운전특약'이 있는데 해당 차량이 위와 같은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특약이 없다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보험적용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즉 인적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자(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실제 운전을 한 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면 물적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단순 운전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운전자의 경우는 인적 사고나 물적 사고 모두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6., 2013. 8. 6., 2016. 3. 22., 2020. 4. 7.>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9. “자율주행자동차사고”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약관에서 해당 지정자만의 사고에 의한 조건에 있어서 부보가 되는 것으로 다른 보험의 대상이 아닌 자가 운전 중에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부보 할 수 없고 개인적으로 그 차량의 소유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