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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카멜레온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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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수습기간의 퇴사의사 통보 기간?

한우전문 레스토랑에 홀직원 정사원으로 오전10~오후10시까지 풀타임으로

7월 13일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이며, 수습 3개월의 근로계약서를 10월13일채결하였고(수습기간 90%로 급여 지급) 이후 정직원으로 4대보험되면서 6개월씩 근로계약서를 채결한다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것은 수습기간에 회사가 직원을 해고할경우는 해고통고 기간 30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근로자도 30일전에 퇴사 의사를 회사에 밣히지않고 수습 만료기간인 10월13일의 몇일전에 퇴사의사를 밣혀도 불이익을 받지않고 퇴사할수 있는지요?


현재 수습기간 만료일이 30일이 남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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