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을 언제부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사업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 직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을 문의드립니다.
2022년 1월 12일 ~ 2022년 4월 11일
하루 6시간 근무, 주 5일근무, 4대보험 의무가입O, 기간의 정함이있는 3개월 근로계약체결)
3개월 아르바이트로 채용하고 추후 계약 연장은 없을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직원을 정규직 전환하여 채용하게 됐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근무, 4대보험 의무가입O,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분이 만약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작일이 궁금합니다
(2022년 1월 12일 or 2022년 4월 11일 or 다른시작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아르바이트 계약을 최초 체결한 시점(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부터 근속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 시 입사일을 2022년 1월 12일로 놓고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에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또는 수습기간은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근속기간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분이 만약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작일이 궁금합니다
(2022년 1월 12일 or 2022년 4월 11일 or 다른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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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인 1.12이 기산일이 됩니다. 이 날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3.1.11 까지 근무시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므로 2022년 1월 12일을 입사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사직서를 작성하였거나, 채용절차를 새로 거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2022년 1월 12일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 없이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아르바이트 시작이를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연장하여 계속근무하게 되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2년 1월 12일부터 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정규직 채용 공고를 통해 입사절차를 거쳐 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기간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정규직 입사일인 2022.4.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입/퇴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근로형태만 정규직으로 변경된 때에는 기간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2.1.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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