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양립 가능한 여러 청구를 한번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만 인용이 되어서 피고가 불복을 하게 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 역시 항소심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이 원고가 선택적 병합으로 청구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