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진행 절차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심리 순서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주위적 청구를 먼저 심리하고, 이를 배척할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를 심리하게 됩니다.
1.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심리 순서
예비적 병합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를 판단해 달라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청구의 순위에 따라 주위적 청구를 1차로 심리하며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2차인 예비적 청구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2. 1심 승소 내용에 따른 심리 범위의 차이
질문자님께서 1심에서 어떤 청구로 인용 결정을 받으셨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심리 대상이 달라집니다. 주위적 청구에서 승소하셨고 피고가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주위적 청구를 먼저 심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에서 승소하신 상황이라면, 원고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2심의 심판 대상은 피고가 불복한 예비적 청구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심 판결문을 다시 확인하여 어느 청구에서 승소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항소심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