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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들소143
튼튼한들소14323.06.13

3주택자 세금과 증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재개발 분양권 2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주기간 동안 사실 곳을 매매하고자 계획중이신데

이런 경우는 3주택자로 되는건지요? 그러면 세금부분은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주택자여서 세금 부담이 생긴다면

2주택은 두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시는데

재개발 이주기간이 올해 말 정도인데 이 기간에도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양권 증여 vs 입주 후 증여 중 증여세는 어떤 부분이 더 적게 나올까요?

아버지가 3주택자가 되면 세금부분을 많이 고민중이셔서

증여를 하려고 하시는데 최대한 세금도 적게내고

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는 시기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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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과 재개발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2022.05.10.~2024.05.09.까지의 기간내에 보유

    기간 2년 이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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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취득세 기준으로는 '20.08.12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라 3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전매제한이 없다면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증여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여부는 분양사나 조합원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 입주후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시가(매매사례가, 감정가액)등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물건에 채무여부에 따라 부담부증여, 일반증여, 매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분양권의 시가, 채무액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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