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세금과 증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재개발 분양권 2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주기간 동안 사실 곳을 매매하고자 계획중이신데
이런 경우는 3주택자로 되는건지요? 그러면 세금부분은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주택자여서 세금 부담이 생긴다면
2주택은 두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시는데
재개발 이주기간이 올해 말 정도인데 이 기간에도 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분양권 증여 vs 입주 후 증여 중 증여세는 어떤 부분이 더 적게 나올까요?
아버지가 3주택자가 되면 세금부분을 많이 고민중이셔서
증여를 하려고 하시는데 최대한 세금도 적게내고
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는 시기나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과 재개발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입주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2022.05.10.~2024.05.09.까지의 기간내에 보유
기간 2년 이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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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취득세 기준으로는 '20.08.12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라 3주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전매제한이 없다면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증여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여부는 분양사나 조합원 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 입주후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그 이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시가(매매사례가, 감정가액)등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물건에 채무여부에 따라 부담부증여, 일반증여, 매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분양권의 시가, 채무액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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