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 여년 전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트위터에서 본인한테 욕을 해달라했었나 수치를 달라고
카톡 계정을 올려서 그 때 당시 친추를해
카톡으로 본인이 맞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없었고 두어차례 카톡을 더 했지만
답장을 하지 않고 일년지난 어제
느닷없이 자기는 큰 사람이 좋다며
자신있으면 보여달라고 하여 성기사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사진삭제가 안되는 10분 후에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며 답장을 무조건 하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에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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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발언내용인 "큰 사람이 좋다"라는 것이 성기사진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