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많이 본
아하

법률

성범죄

그런대로근엄한할미꽃
그런대로근엄한할미꽃

트위터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트위터를 하다가 ㅇㄹ받을사람이라는 게시물이 있는걸 보고 연락을 했는데 제가 많이 빨아봣냐고 하니까 두번 경험 있다 하였고 16cm 빨아봣냐하니까 없다고 해서 그럼 좀 힘들겟다고 했더니 얼마나 큰거지라고 상대가 묻길래 성기 사진을 보내며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상대가 읽씹하였습니다 전 19이고 상대는 18인데 상대가 올린게시물을 보고 야한대화 하던중에 단발성으로 사진을 트위터에서 보낸거면 문제가 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게시물 제목을 유추해보면, 사진을 보내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사진을 보낸 것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애초에 상대방의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당사자라고 한다면 그 의사에 반한다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