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와주세요! 1년이상 근로자 인수인계 명령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 중소기업 1년 4개월 근무중인 20대 여자 입니다. 긴 글이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2022년 06/03일 팀 내 부서장에게 사직서를 들고 면담신청을 하며, 06/30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화당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알겠고.. 아쉽지만 네 뜻대로 그렇게 하는걸로 하자. 그리고 대화가 너무 길어졌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며.. 사직서에 서명은 하지 않은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팀 내 부서장과 면담끝에 06/30일까지 근무 하는걸로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으니 사직서 서명은 조금 더 천천히 받아도 되겠지 싶었던게 제 실수였나 싶습니다.
06/14일 제게 메신저가 왔는데, 06/15일 사직서 제출 하는걸로 하고, 1년이상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인수인계 1달은 의무이니 퇴직 명령일자는 07/15일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전 06/30일까지 근무 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07/01일자부터 출근 할 회사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06/03일 면담당시 작성했던 사직서도 제가 가지고있고, 06/03 면담 후 06/04일 팀 내 부서장이 그만두기로 한 것 많이 아쉽다며 제게 메신져를 보낸 기록도 캡쳐 해두었습니다. 이걸로 제가 06/03일 퇴사통보를 한 것에대한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과 함께 첨부드린 사직서 하단에 '본 사직원은 사직 희망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승인시까지 근무 해야하며, 민법 제 660조 2항에 의거 1개월간 그 처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있는것, 그리고 제게보낸 메신저에 '퇴직 명령일자는 07/15일이며, 이를 어길시 통상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기재되어 있는게
마음에 걸려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전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