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공기관)에서 사건 발생시
경찰이 아닌 감사만 오고 일에 대한 함구요청을 한다면 이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의미가 맞는지(회사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감사가 왔다면 조용히 일을 해결하려는 의미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건이 범죄등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외부기관에 수사의뢰하지만 자체적으로 범죄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문제삼지 않고 내부적으로 정한 감사 및 징계절차만을 적용한다면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생각을 알기는 어렵지만 별도 수사기관 신고없이 회사 감사를 이용한다면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감사결과 법위반이 발견되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회사에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