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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3.13

회사내에서 문제를 고발 하려고 항 때 어디에 말하면 되나요?

회사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 하였울때는 어디에 말하면 되나요?? 이런 일도 회사내 인사과쪽이 처리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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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신고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신고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이를 전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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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 하였울때는 어디에 말하면 되나요?? 이런 일도 회사내 인사과쪽이 처리를 하는건가요??

    -> 회사 내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부적절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오나,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감사팀에 문의를 해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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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부서에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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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부당한 인사조치 등)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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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고충이나 직장내괴롭힘, 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인사팀에 신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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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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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부조리 신고센터 등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내기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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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인지에 대한 파악과, 회사 내에 어떠한 부서들이 있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충상담위원을 둠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통상 부정한 행위는 회사 내부에 감사부서가 있는 경우 그곳에 익명으로 신고함이 보통입니다.

    또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부정행위나 고충을 접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직에 분란을 일으켰다는 주홍글씨가 박힌 채 직장생활을 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의자분께서 목격한 부적절한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공익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과 신고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법문이 직관적이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9D%B5%EC%8B%A0%EA%B3%A0%EC%9E%90%EB%B3%B4%ED%98%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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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인사부서에 해당사실을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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