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파기 후 계약금반환소송
대상 물건은 공장으로 지방에서 아버지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 되었고 계약금은 계약내용 대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잔금전에 입주를 해 있는 상태에서 7월 31일까지 나가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매수인,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해당 일자까지 나가겠다. 라는 각서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갑자가 매수인이 계약시에 위임장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걸어 왔고,
이에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 해당 물건은 계속 아버지가 관리해 왔고, 중개업소를 끼고 계약을 했을 때도 중개업소의 매수담당자와 제가 전화통화를 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도장을 가지고 계약을 했지만 해당 계약에 대해서는 동의한 상태이고 계약금 입금도 제 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 위임장은 2015년도에 계약이 불발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시점 이후로 계약 일치에 대해 위임한다는 위임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계약금 반환 소송이 가능한가요 ? 저희쪽에서는 뭔가 실수라는 인식을 할수 가 없는데요.
소송 건 사람이 법무사랑 얘기를 해 보고 소송을 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소장의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위임 사항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게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 등의 입금이 있었던 점에서 관련하여 추인 행위 등으로 볼 여지를 주장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없었더라도 위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고, 실제 위임한 것이 맞다면 단순히 위임장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의 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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