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계약 파기 후 계약금반환소송
대상 물건은 공장으로 지방에서 아버지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 되었고 계약금은 계약내용 대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잔금전에 입주를 해 있는 상태에서 7월 31일까지 나가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매수인,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해당 일자까지 나가겠다. 라는 각서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갑자가 매수인이 계약시에 위임장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걸어 왔고,
이에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 해당 물건은 계속 아버지가 관리해 왔고, 중개업소를 끼고 계약을 했을 때도 중개업소의 매수담당자와 제가 전화통화를 해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도장을 가지고 계약을 했지만 해당 계약에 대해서는 동의한 상태이고 계약금 입금도 제 계좌로 입금 되었습니다.
. 위임장은 2015년도에 계약이 불발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시점 이후로 계약 일치에 대해 위임한다는 위임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계약금 반환 소송이 가능한가요 ? 저희쪽에서는 뭔가 실수라는 인식을 할수 가 없는데요.
소송 건 사람이 법무사랑 얘기를 해 보고 소송을 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