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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하는법 알려주세용

전세사기 예방하는법

부동산 계약서 보는법

공인중개사 법적으로 처벌하는법

건물주 대출내역 보는법

전세사기예방 보험 드는법

등등 좋은방법있으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부분적으로 답변드립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전세거래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위법 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고발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 주변시세확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보험 가입.

      부동산 계약서 보는 법 - 특약중심으로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파악, 계약당사자가 실제 만난 임대인과 동일인인지 확인, 계약금액, 기간 확인

      공인중개사 법적 처벌 - 그 사유에 따라 시청에 민원넣으시면 됩니다.

      건물주 대출내역 - 등기부확인

      전세사기예방 보험 - 이런 용어는 없습니다 1처럼 전세보증보험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