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부분적으로 답변드립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90%이내라야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한 전세거래 대책이라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위법 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고발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