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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12.18

사이버 성범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처리방법을 잘 몰라서 일단 질문 드립니다.

아는 분께서 사이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여튼 그런걸 당하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셔서 일단 문의 남겨 봅니다.

일단

남성분이 행위 장면을 여성분 동의하에 촬영하여 핸드폰에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여성분이 삭제를 요청하여 핸드폰에서 삭제 되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헤어진 뒤 남성분이 클라우드에 백업해두었던 영상으로 협박을 하고

두분과 친분이 있던 제 3자에게 동영상을 보내고 다른사람들에게 여성분이 그런 동영상을 찍었다

라는식으로 이야기를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내용을 몰랐는데 최근에 제3자를 통해 여성분이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되었고,

현재 영상은 전부다 삭제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동영상이 전송된 것이고 기간도 몇개월 지났는데요

해당건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삭제된 동영상을 꼭 찾아서 복구해야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고소를 진행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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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행위는 아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결국 최초 촬영시에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면 위 제14조 제1항의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촬영 이후 여성분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 위 제14조 제2항의 위반이 됩니다.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제14조 제3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따라서 위 법 조항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영상이 전혀 없다면 그 영상이 반포나 제공되었는지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보았다는 진술서 등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나, 그 진술의 신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부터 진행하면 법리나, 사실관계 정리 등에서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아래와 같은 특례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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