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소송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때는 아는 범위까지만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해서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보내줍니다. 그렇게해서 해당 휴대폰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받아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하려면 최소한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서 소장부본의 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 경우에는 보통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통신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까지 확인한 후 주소보정을 하는 방법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