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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발구지83
튼튼한발구지8321.03.13

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 주소를 몰라요.

돈을 빌려주고 못받아서 소송을 하려는데 상대방이 사회에서 알게된 사람이라 전화번호만 알고 주소나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사실 나이도 정확한지 모르겠구요. 이럴때도 소송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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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소불명으로 해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소송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때는 아는 범위까지만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해서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보내줍니다. 그렇게해서 해당 휴대폰번호의 가입자 정보를 받아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을 하려면 최소한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있어서 소장부본의 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 경우에는 보통 소를 제기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통신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까지 확인한 후 주소보정을 하는 방법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대폰 번호 등을 알고 있다면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소장 제출과 함께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관련 가입자 정보의 확인을 통해 주소지를 특정하여 주소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