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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득한동고비159

진득한동고비159

소송구조신청 할려고하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릅니다

50만원미만의 소액이고 소송구조신청 할려고하는데요 주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소 모르면 소송구조 신청이 안되나요? 저와 상대방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제가 상대방에 관해 아는건 이름,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어 소송구조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신청은 가능하겠으며, 어차피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소송 중 특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