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에 따른 세금혜택 대상이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으면 인증수출자를 발급받은 국내 수출자 혹은 제조사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인증수출자를 발급받은 수출자 혹은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같이 받는건가요,
아니면 수출회사 혹은 제조사 중 한 군데만 인증수출자를 받았다고 해도 두군데다 세금혜택을 받고 수입업체도 혜택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나 제조자의 경우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한다고 하여 관세적인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수입자의 경우 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적인 부분에서는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당연히 적용이 가능한데, 직접 수출을 진행하지 않는 제조사는 원칙적으로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수출자 측에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해주는 경우 국내거래일지라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제조자는 세금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하거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부분 중 수출자, 제조사중 한군데만 받는 경우에도 수출물품에 대한 인증수출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증수출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원론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증수출자제도의 개념
인증수출자제도는 AEX ( Approved Exporter ) 라고도하며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관세당국은 인증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원산지증명 능력을 확인해 주는 것일뿐 업체가 관리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것아 아닙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것은, 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를 지원하겠으나 원산지검증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업체에서 부담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허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그에 따른 책임은 수출업체가 책임져야합니다.
인증수출자제도는 크게 해당 기업에 인증을 해주는 업체 인증과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해주는 품목 인증 두 가지가 있으며, 아래는 인증수출자 관련한 로고입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 1)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있으면 인증수출자를 발급받은 국내 수출자 혹은 제조사가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인증수출자를 발급받은 수출자 혹은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같이 받는건가요,
- 인증수출자는 수출자 또는 제조사가 인증을 받는것이며, 수출자 또는 제조사는 수출에 대한 제품의 FTA원산지증명서 간소화 혜택과 한-EU 수출시 6,000유로 초과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FTA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지만 수입국의 업체가 FTA적용이 가능하여 관세 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의 실질적인 혜택은 수입자에게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서는 Seller market이 아닌 Buyer market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요청하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인증수출자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2) 아니면 수출회사 혹은 제조사 중 한 군데만 인증수출자를 받았다고 해도 두군데다 세금혜택을 받고 수입업체도 혜택을 받는건가요?
- 질문1에 대한 답변처럼 세금혜택은 수입업체 밖에 없습니다.
인증수출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인증수출자제도(AEX)의 개념과 필요성 총정리 글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05268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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