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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16
원산지수출인증서 관련 질문입니다~:)

국내 a업체와 해외b업체가 세금을 공제하지 않기위해 발급받는걸로 아는데

만약 a업체가 발급받은걸 국내 다른업체 c에게 그 효력? 인증서를 넘겨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 내용에서 원산지수출인증서는 아마도 원산지증명서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보통 수입 관세 절감 등 관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발급하거나 (특혜 원산지증명서), 단순 원산지입증 또는 반덤핑, 상계 등 수입통관 시 규제나 통계 목적 상 요구로 발급합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를 A 업체가 발급 받고 해당 서류를 C 업체에게 넘겨준다고 하여 C 업체가 관세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C 업체가 관세 혜택을 받을 목적이라면, 국내 A 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 국내 C 업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C 업체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A가 C에게 물품 공급 후 C가 해외 B 업체에 수출하는 경우)

    * 원산지확인서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원산지수출인증서가 아니라, 원산지증명서를 뜻하는 듯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외에서 수입 시 관세절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A업체가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 다른 업체에게 넘겨주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내 A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여 국내 C업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 C업체는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 따라 자율발급하거나 기관(상공회의소, 세관)에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에서 사용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가 품목별/업체별 인증으로 나눠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한 것과 달리 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은 오로지 세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득요건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제조업체와 제조업체가 아닌 수출업체 모두 인증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는 사업자번호 단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제조사가 인증수출자라면 간이하게 수출자가 인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수출자가 제조사의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