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에 퇴사를하고 현재 배우자 밑으로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할때 저를 인적공제 등록할려고 하는데
등록 기준이 근로소득 500이하 인걸로 압니다
여기서 질문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1~2월에 받은 급여는 500 이하입니다
근데 나라와 지자체에서 받는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 500이상이 되는데 근로소득에 이것도 포함인가요?(월급명세서에는 따로 포함안되고 수당이 입급되는 날도 월급날이랑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등에 부양가족 공제시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붕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어떤 것인 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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