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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당나귀281
짙푸른당나귀281
23.08.30

피부양자 등록된 일용직의 연말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지난해 관두고 남편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로 월 90만원이하로 근무예정입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후 남편이 연말정산시 제가 피부양자 등록이 된 상태에서 일용직 급여의 올해 합이 500이 넘지 않으면 남편만 배우자 공제로 연말정산 하고 500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추가로 박탈된다면 회사에 신고없이 알아서 빠져나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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