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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당나귀28123.08.30

피부양자 등록된 일용직의 연말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지난해 관두고 남편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로 월 90만원이하로 근무예정입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후 남편이 연말정산시 제가 피부양자 등록이 된 상태에서 일용직 급여의 올해 합이 500이 넘지 않으면 남편만 배우자 공제로 연말정산 하고 500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추가로 박탈된다면 회사에 신고없이 알아서 빠져나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되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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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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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수령하는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일용근로소득(금액에 관계없음)이 있는 부인에 대한 배우자 인적공제, 기타의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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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는 금액이 500이 넘는다 해도 종합소득금액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남편한테 배우자공제 받고 연말정산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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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다면 , 남편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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