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수령하는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일용근로소득(금액에 관계없음)이 있는 부인에 대한 배우자 인적공제, 기타의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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