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상큼맘
상큼맘

근무처 대표가 6년째 근무하는데 한번도 급여명세를 주지 않습니다.

지인이 근무 한지 6년인데 처음부터 급여명세를 주지 않고 요청하면 기분나쁘게 응대하면서 왜 필요하냐 따지며 6년째 급여명세를 근무자 모두에게 주질 않고 있습니다.

명세서가 없어 정확한 세금내역도 모고 급여가 맞는지 모르는 깜감이라 답답하고 화가 난다합니다.

이런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 전달이 의무로 바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는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 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을 참고 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제39조제41조제42조제48조, 제66조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제93조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제 48조에 의하면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지급명세서를 법정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교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시는 규정이시며, 위반사실을 근로자가 노동청에 고발하시는 경우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