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시 근로계약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투잡을 하고 있고자 하는데,
실수령액 계산을 먼저 하려던 중에 세금 관련된 부분이 너무 어렵네요ㅠㅠ!!
A회사 4300 + 매출대비 인센 - 사대보험 O
B회사 3600 + 매출대비 인센 - 사대보험 O
정확하진 않지만 위 상황과 비슷한데
B회사에서도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진행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ㅠㅠ
이럴 경우 실수령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쪽은 정말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어렵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두 사업장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쪽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