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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진도개188
착실한진도개18822.07.14

운행중 돌이 튀어 차량의 앞면유리 파손시 자동차보험으로 자차처리시 할인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블박자료있음)

운행중 돌이 튀어 차량의 앞면유리 파손시 자동차보험으로 자차처리 예정입니다

처리후 보험료 할인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블랙박스 영상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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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약관과 자기 면책 범위 보험, 할증 요율에 따라 가입하신 보험에 맞추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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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어 자차로 수리를 할 경우 보험 가입시 물적 할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물적 할증 기준을 200만원으로 하고 있지만 가입시 금액 조정을 할 수 있어 보험 가입 상황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물적 할증 기준이 200 만원으로 되어 있을 경우 수리비가 200만원 미만이면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

    그러나 200만원 미만이라도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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