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행 중 돌 튀김 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도로 위의 돌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인 자치단체나 고속도로관리공단 등의 과실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원인 차량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게 되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서 관리 주체의 책임에 대해 분담 청구를 할 것이며 과실의 경우 사고 형태에 따라 양 기관에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 차량은 돌 튀김에 의한 사고라는 것을 블랙 박스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대물 처리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