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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카구77
유연한카구7720.08.09

주행 중 돌 튕김 사고 질문?

1차로 주행 중 제차 앞바퀴에서 돌 튕겨서 2차로 운행 중인 차량 앞 유리창 찍혔다고 피해자가 그러는데 제가 무조건 보상해야 되나요? 도로 관리하는 기관은 관리소홀 책임 없나요? 만약 제가 보험처리 해주면 내가 내야 할 자기부담금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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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행 중 돌 튀김 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을 제공한 차량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도로 위의 돌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인 자치단체나 고속도로관리공단 등의 과실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원인 차량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게 되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서 관리 주체의 책임에 대해 분담 청구를 할 것이며 과실의 경우 사고 형태에 따라 양 기관에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 차량은 돌 튀김에 의한 사고라는 것을 블랙 박스등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대물 처리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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